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폐지 사건 (문단 편집) === 회칙 해석 관련 충돌 === 지난 제1차 학생총투표 논의와 마찬가지로 중운위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본 제2차 학생총투표 안건을 본래대로 학생총투표안으로 보아야 하는지, 또는 회칙 개정안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. 회칙 개정안 해석의 경우, 본 안건이 학생총투표안으로 요구되었다 하더라도 총학생회칙 제18장 103조[* 제103조 (회칙 개정안의 심의)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 중앙운영위원회는 회칙개정을 위한 확대운영위원회의 개회에 앞서 개정안을 심의한다.]에 따라 총여학생회 폐지는 '''총학생회칙 개정을 필수적으로 동반함으로 반드시 중운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'''는 해석안이다. 총여학생회/사회대/문과대가 이 해석안을 지지하였다.[* 초기 교육과학대가 이 해석안을 지지하였으나 이후 이탈했다.] 학생총투표 해석안의 경우 총학생회칙 제1장 9조[* 제9조 (의결 및 운영) 의결 및 운영 기구는 학생총회, 학생총투표, 확대운영위원회, 중앙운영위원회의 순서로 그 권한을 가진다.] 및 제3장 19조, 20조[* 제19조 (실시) ① 학생총투표는 확대운영위원 1/2, 중앙운영위원회 2/3, 본회의 회원 1/10 이상 혹은 총학생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이 1주일 안에 총투표 실시를 공고한다.] [* 제20조(의결) 안건의 내용과 관계없이 본회의 회원 과반수 참여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]에 따라 '''학생총투표는 연세대학교의 최고 기구이므로 하위 기구인 중운위에서 이 안건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'''[* 학생총투표 상위 기구로는 학생총회가 있으나 현실적인 이유로 학생총투표를 최고 기구로 본다.]는 해석안이다. 총여학생회/사회대/문과대를 제외한 나머지 단위가 이 해석안을 지지하였다. 그러나 회칙 개정안 해석의 경우 많은 모순점을 안고 있는데,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. * 우선 회칙상 명백히 하위 기구인 중운위가 상위 기구에 대해서 사실상 검열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대의민주제 원리상 적절하지 않다. * 더욱이 총학생회칙 제3장 20조에 따라 '''안건에 관계없이''' 과반의 투표와 과반의 찬성을 통해 의결함이 명백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학생총투표가 회칙 개정을 동반알 경우 중운위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. * 또한 회칙 개정안에 해당한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, 중운위는 의결권이 아닌 심의권만 있어[* 의결권은 중운위가 아닌 확대운영위원회에 있다.] 중운위에는 명백히 '''학생총투표 안건 수정 및 삭제를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.''' * 또한 이렇게 심의하여 확운위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'''하위 기구인 확운위에서 의결이 학생총투표 의결에 우선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심각히 이상'''하다. * 이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할 경우 학생총투표는 회칙에 따라 요구 후 최대 10일 이내에 소집을 공고하여야 하는데, 중운위 및 확운위 소집이 해당 10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'''선행되어야 하는 중운위 심의 및 확운위 의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학생총투표는 공고는 이행되어야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''' 역시 발생할 수 있다. * 회칙 개정안 해석을 받아들일 경우 제 아무리 중대한 사안이라도 회칙 개정이 단 1글자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'''중운위 및 확운위에서 거부권 행사가 가능'''하여 대리인에 불과한 단체가 직접적인 권력 주체들보다 더 권력이 높다는 '''기상천외한 구조'''가 만들어진다. * 학생총투표는 제17조에 따라 '''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안'''을 논의하는데, 회칙 개정안은 단순히 회칙 개정에 대해서만 다룬다. 즉 회칙 개정안 해석을 받아들일 경우 총여학생회 폐지에 관한 문제가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안이 아닌 '''일개 회칙 개정안에 불과'''하다는 논리가 나타난다. * 총여학생회장은 스스로 본 안건이 학생총투표를 통해 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나 절차적으로 회칙 개정안에 따라야 한다고 하였는데, 이에 따르면 학생총투표 없이 '''그냥 확대운영위원회 의결 만으로 총여학생회 폐지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자폭'''한 것이다. * 제103조는 '''회칙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'''를 가정하였으나, 본 안건은 회칙 개정안인 제 101조(회칙 개정안의 상정)가 아닌 제19조에 따라 학생총투표로 요구되었다. 전자는 제출 주체가 확대운영위원회 의장이지만 후자는 총학생회장으로 '''둘은 명백히 다르다'''. * 법리적인 문제로 들어가도 학생총투표에 관한 '''제19조, 제20조는 논의되고 있는 회칙들에 대한 명백한 상위 규정'''이다. * 또한 하위 규정에서 '''이에 우선할 수 있는 특별 회칙이 없다''' 그러나 결국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한 '''대다수의 중운위원들이 학생총투표 해석안을 지지'''하면서, 회칙 개정안 해석은 그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